▲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혐의로 적발됐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외국계 은행인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도이치은행 7,100만원, BNP파리바은행 1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선물환 가격(선물 환율)은 현물 환율(현재 시점에서 거래되는 환율)에 스왑 포인트를 합산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개 외국계 은행 간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또 스왑 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영업 담당 직원은 은행의 트레이더가 제시하는 가격(트레이더 가격)에 세일즈마진을 합한 스왑 포인트, 현물 환율을 A사에게 제시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 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매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했다. 그 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다.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얻게 돼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 파생 상품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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