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강재 기자]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11개 개정 금융법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및 과징금 한도가 현재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