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리베이트를 챙긴 증권사 4곳에 제재를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임일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부당 편취한 증권사 4곳의 제제 수위와 과태료 수준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와 함께 각각 7,75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 철퇴가 내려졌다. 한국투자증권에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CMA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증권금융이 제공하는 특별이자를 투자자 대신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32억6,200만원, NH투자증권은 2010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3억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안타증권은 2010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45억8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억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들 증권사들이 특별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에게 우선 지급하고 같은 금액만큼 투자 일임수수료를 인상해 고객으로부터 재수취하는 편법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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