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노조의 퇴진요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향한 노조의 퇴진 요구가 멈추지 않고 있다. 노조는 김정래 사장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적폐청산 1호’로 규정했다. 정권교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김정래 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노조 “김정래 사장, 공공기관 사유화… 적폐청산 1호’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는 지난 24일 3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김정래 사장의 퇴진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김정래 사장 퇴진 결의’ 투표를 97.3%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파업과 총궐기대회, 피켓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정래 사장은 얼마 가지 않아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측근을 고위직에 채용한 것이다.

김정래 사장 취임 직후 한국석유공사는 본부장 1명과 고문 1명을 새롭게 채용했고, 10월과 11월에도 2명의 고문을 추가로 채용했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김정래 사장의 측근이었다는 점이다. 김정래 사장이 과거 몸담았던 회사 출신이거나, 학교 동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든 임직원이 연봉의 10%를 자진반납하는 상황에서 억대 연봉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김정래 사장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해 낙하산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는 한국석유공사 내부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됐고,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정래 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는 점점 더 거세졌다.

◇ 2년 남은 임기, 바뀐 정권

노조는 한국석유공사가 김정래 사장의 업적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정권교체기, 자리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래 사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다. 취임 1년을 넘긴지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그 사이 국내 정세가 급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김정래 사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새 정부는 2018년 2월 출범해야 했다. 김정래 사장의 임기가 1년 남을 시점이다. 정권교체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 임기가 2년여 남은 시점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한 주요 공공기관장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머지않아 어떤 식으로든 공공기관 부문의 인적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무분별한 공공기관장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깊이 연관된 곳이다. 다른 곳에 비해 여러모로 공공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김정래 사장을 ‘공공기관 적폐청산 1호’로 규정했다. 김정래 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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