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출시하는 롯데주류의 라거맥주 ‘피츠 수퍼클리어(Fitz Super Clear). <롯데주류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주류가 새 맥주 출시를 앞두고 곤혹스런 구설에 휘말렸다. 브랜드 상표를 두고 때 아닌 표절 논란이 제기돼서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내달 1일 라거맥주인 ‘피츠 수퍼클리어(Fitz Super Clear)를 출시할 예정이다. 알코올 도수 4.5%인 이 맥주는 롯데주류가 2014년 ‘클라우드’를 선보인 이후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이다. 롯데주류는 청량감과 깔끔한 맛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시장’을 겨냥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그런데 이 브랜드 상표가 일본 롯데의 인기 껌 제품인 ‘피츠’(Fit's)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콘셉트 및 발음, 제품 의미 등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인 것이다. 여기에 광고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품 광고는 배우 조정석이 하얀 배경의 방에 앉아 피츠 수퍼클리어를 마신 뒤 ‘마신 후 3초면 (깔끔한 맛을) 알게 된다’는 문구와 함께 깔끔한 맛을 강조했다.

이 광고가 2011년 오비맥주의 OB골든라거 광고와 메시지나 구성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OB골든라거 광고에서는 ‘OB를 마실 땐 입안에서 3초만 음미해 주세요’란 문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롯데주류 측은 “표절 아니다”는 입장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Fit’은 일반동사로 ‘꼭 맞다’, ‘적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제품명에 사용되고 있다”며 “브랜드 명을 ‘피츠(Fitz)’로 최종 결정한 것은 어떤 음식과도 꼭 어울린다는 제품의 속성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고에 대해서도 “3초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메시지에도 차이가 있다. 앞서 OB골든라거 광고는 3초간 맥주를 머금고 음미하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면, ‘피츠 수퍼클리어’는 맥주를 마신 뒤 3초 후에 맛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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