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통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왔음에도 툭 하면 터지는 지역 새마을금고 조합 내 비리 사건들은 브랜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이를 막고자 중앙회 차원에서 상시 감시시스템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되진 못하는 모양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은 서민금융협동조합이다. 1960년대 경남의 한 마을에서 태동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됐다. 1990년대 말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없이 위기를 극복,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지난 4월 기준 총자산 143조원, 금고 수 1,321개, 거래고객 1,900여만 명에 달한다.

이처럼 규모와 위상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사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인 내부통제 관리는 허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 지역 단위 금고 조합에서 불법대출,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최근에도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전해졌다.

◇ 방대한 금고 조직… 사고 통제 한계 노출   

최근 울산지검은 브로커와 짜고 19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3,9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대리 A씨를 구속됐다. 또 7차례에 걸쳐 총 63억원을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상무인 B씨도 불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출브로커 등의 부탁에 따라 신용불량자에게 차명 대출인을 내세우게 하거나 일명 ‘쪼개기 대출’로 과다한 금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신협과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사에도 임직원들의 비리 사건은 적지 않다. 이번에 울산지검이 금융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들 가운데는 농협과 신협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잦은 금융사고 횟수로 유독 ‘비리 온상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처지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 행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12년 62건, 2013년 574건, 2014년 1071건, 2015년 상반기 244건으로 집계됐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건·사고가 총 251건 정도인 점을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불법대출 역시 적발이 빈번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건수는 2012년 127건, 2013년 162건, 2014년 198건으로 급증했다. 당시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부실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손해액만 300억원, 파산 등에 따른 회수 불가능한 돈만 4,9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감독강화를 요구했다.

▲ 지난달 30일 열린 새마을금고 54주년 창립기념일. <행정자치부 제공>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개별법인 지점수가 많다보니 시스템상 걸러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며 “다만 횟수가 많을 뿐 금액 자체는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는데 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언제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시 감시시템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잦은 비리 사고와 관련해 감독 체계를 문제 삼는 시선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호기관과 달리 행정자치부만의 감독을 받고 있다”며 “아무래도 비금융전문가 감독 체계 안에 있다보니, 취약점이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일부 금융당국으로 확대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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