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사용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사용될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이다.

2013년에는 6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이중근 회장은 금융 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 나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에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부영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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