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 <금융감독원 제공>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3만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적발했다.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왔다.

불법대부광고에 따른 통신 이용중지 증가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1,423건에서 2015년 8,375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1만2,8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시민감시단과 일반인 제보가 증가하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적발한 불법대부광고 건수는 총 5,154건(월평균 1,031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월평균 812건) 대비 27.0% 증가한 것이다. 

1~5월 중지된 번호는 휴대폰이 4,101건(79.6%)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터넷전화(070)가 538건(1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는 515건(10%)을 기록했다.

한편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규제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또 대부업자가 등록된 전화번호에 대부업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그 번호를 이용, 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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