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향한 건설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분양 보증 중단이 반대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분양 보증 ‘손바닥 뒤집듯’… 전문가들 “HUG, 독점권 폐지해야”

3일 만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했던 지난 16일, 분양 보증 발급을 중단했던 HUG가 ‘6‧19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곧바로 분양 보증을 재개했다.

19일 HUG는 “정부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3개 지역(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분양 발급이 정상화 되면서 건설업계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단 3일 만에 분양 보증이 재개돼서 일단 다행이다”며 “분양 중단이 수개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 중이었다”고 말했다.

안도와 동시에 불만 섞인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을 관계 기관이나 건설사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HUG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HUG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 발급 중단을 선언해서 주말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며 “민간 사업자인 건설사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상급 기관인 국토부와 합의해 결정해야할 문제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분양 보증이란 주택 공급자가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20가구 이상이 되는 분양 사업은 반드시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은 후에야,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즉, HUG가 분양 보증 발급을 중단한다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사업에 첫 발조차 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HUG가 분양 보증을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HUG는 돌연 분양 보증 발급 중단해 시장을 적잖이 당혹케 했다. 당시 주요 건설사 가운데 일부는 11월 말 이후로 분양 계획을 미루는 등 분양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분양 보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 보증 발급권을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부 유관 보증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HUG의 분양 보증 중단은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만 낳았다. 그럼에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분양 보증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능이 있다. 나아가 민간으로까지 분양 보증권을 확대해 분양 보증 업무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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