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심 재판부에도 보석을 신청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구속 수감 1년을 앞두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75세의 고령과 지병을 이유로 들었는데, 1심에서도 기각된 바 있어 풀려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신영자 이사장 측이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검찰 수사 및 증거 수집이 종료된 점과 고령 및 지병 등이 보석 청구 사유로 전해진다. 신영자 이사장은 협심증을 앓고 있다.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지난해 7월 7일이다. 롯데백화점 및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받아 챙긴 것이 주요 혐의였다. 지난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아울러 신영자 이사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신영자 이사장은 1심 재판부에도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영자 이사장의 혐의가 무거운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석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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