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최씨를 향해 “자녀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한 의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입학 면접위원들에 대해 위력 행위가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 정씨의 입학 후에도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에 대해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출석을 입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다.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관련해 최씨가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 체육부장에게 뇌물을 준 행위, 수업 도중 교사를 찾아가 폭언·협박을 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이대 관계자들이 실형을 받아 죄송하고 정말 마음이 무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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