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가기관 협력을 통한 자금세탁범죄 대응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뉴시스/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홈페이지>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호사·회계사에게 금융업종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 28기 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FATF 기준 이행평가가 관심을 모았다. 올해 평가 대상국은 덴마크와 아일랜드였으며 한국은 2019년에 평가가 예정돼있다.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법무부·외교부 등도 참석해 이번 총회를 19년 평가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FATF의 주요 평가 항목은 자체기준에 맞는 법령 제·개정 및 집행실적과 국가별 위험평가 내역이었다. 관련 수사·기소와 불법자금 몰수실적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파나마 페이퍼스가 유명인들의 조세피난처로 도마에 오른 것을 계기로 국가기관 간 정보공유도 강조됐다.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 국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하면서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FATF가 금융거래분석 등 단일부처 수준의 제도뿐 아니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와 국가 간 사법공조 등 전국가적 위험평가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실제 소유자 문제가 이번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관련정보 공유 요구가 이어졌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FATF 국제기준은 해당 업종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부과뿐 아니라 자금세탁의 위험성에 대한 비금융직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FATF 총회에서는 국제기준 이행평가를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제재부과·유지 심사가 진행됐다.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사실상의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던 북한은 기존 제재가 유지됐다. 동일 수준의 제재가 논의되던 이란은 전신송금 등에서 제도를 개선한 실적이 인정돼 제재 부과여부 결정이 1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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