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위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 업체들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강화된다. 금리 상승압박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전날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감독규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또한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것이 가계와 금융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상승이 상환능력이 약한 차주의 부실을 확대시키고 이는 제2금융권 회사들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체·카드사에 대한 선제적 자산건전성 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권별 고위험대출 기준과 규제수준을 조정했다.

고금리 신용대출이 증가한 저축은행은 금리 20%이상 대출이 관리대상이 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추가충당금 적립이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비율은 50%다. 일반적으로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고위험대출은 기존 20% 대손충당금에 50%의 추가적립이 더해져 총 30%의 대손충당금이 요구된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체는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다중채무자대출과 자산건전성 ‘요주의’ 등급으로 정의되던 고위험대출 기준이 2억원 이상·자산건전성 ‘정상’ 대출도 포함하도록 강화됐다. 추가충당금 적립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카드사 및 카드업무 운영 은행에서는 ‘카드 돌려막기’가 위험 요인으로 뽑혔다. 금융감독원은 복수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게 대출 시 30%의 추가충당금 적립을 요구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할부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연체 3개월 미만 채권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개정안 하에서는 연체 1개월 미만 채권만이 정상 등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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