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대면 2018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대기업에 대해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육아휴지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80%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일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직 단계, 재취업 단계, 은퇴 후 단계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장년 일자리 대책 방안도 마련했다. 재직 단계에서는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등 근로계약 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이곳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할 방침이다. 은퇴 후 단계에서는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