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대·기아차 고용디딤돌 부스에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청년일자리의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3%에서 5%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획대로 대면 2018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대기업에 대해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육아휴지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80%수준으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일 늘리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직 단계, 재취업 단계, 은퇴 후 단계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장년 일자리 대책 방안도 마련했다. 재직 단계에서는 비자발적 희망퇴직 제한 등 근로계약 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중장년층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로 통합하고 이곳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할 방침이다. 은퇴 후 단계에서는 퇴직전문인력과 NGO·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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