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아웃라스트'가 적용된 보니코리아의 에어매트를 사용한 뒤 아이의 피부에 원인 불명의 발진이 생겼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특정 소재 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에게서 피부발진 및 호흡기 질환 등의 증세가 잇따라 나타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보니코리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영유아 부모 50여명이 보니코리아를 고소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매트를 사용한 아이들이 기침을 하고 피부 발진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웃라스트’는 미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인을 위해 개발한 기술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원단은 더울 때 피부의 열을 흡수해 시원하게 만들고 서늘해지면 저장된 열을 방출해 적정 체온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용품 판매업체인 보니코리아는 이 소재를 수입한 뒤 매트(아웃라스트 에어매트)와 이불보 등 6개 종류의 완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 아웃라스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아토피 등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기 엄마들 사이에선 ‘국민매트’로 불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해당 매트 제품에서 정체모를 흰색 가루가 떨어지고 영유아 피부에 직접 닿은 부분에서 심한 발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발진과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해당 제품 사용 후 아이가 기침 등 원인모를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매트에서 떨어져 나오는 ‘백색가루(잔사)’가 호흡기질환의 원인인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각종 육아커뮤니티에 쏟아지며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제품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8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니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3,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일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결국 지난달 영유아 부모 50여명은 보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 조사도 곧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이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아웃라스트 제품에 대한 환불 및 리콜, 교환 관련하여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모두 처리해드릴 예정”이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현재까지 환불 등의 조치는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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