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7월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선정 특혜' 논란에 수혜기업으로 두산과 함께 이름을 올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진은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면세점.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공든 탑이 무너졌다. ‘대전(大戰)’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냈지만 온갖 특혜의혹에 시달렸고, 급기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정당성’마저 잃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특혜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얘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업체 측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 없지만,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름이 거론된 이상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

◇ 관세청이 점수조작, 롯데 대신 한화·두산 선정

“터질 것이 터졌다.”

면세점 업계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내정설을 비롯해 잡음이 많았던 만큼 ‘터질 것이 터졌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부적절한 특혜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11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은 매장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원래 받아야 할 점수보다 240점 더 많은 점수를 배점했다. 반면 롯데는 점수를 190점 적게 산정했고, 이에 따라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해 11월에 치러진 2차 사업자 선정 때도 관세청은 롯데에 정당한 평가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줬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사업자가 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가 고배를 마시자 뒷말이 적지 않았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속속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특혜설과 내정설이 나도는 등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업체 측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드러난 바 없다. 하지만 수혜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화와 두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7월 10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발표 시간에 앞서 이미 주가가 요동쳐 미공개 정보유출 가능성과 사전 내락설 등에 휘말린 바 있다. 사진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이후 3거래일째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 <뉴시스>

특히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경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내정설에 휘말린 바 있는 터라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7월 10일, 면세점 사업자 발표 이전부터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석연찮은 의혹을 받아왔다. 오후 5시 발표를 앞두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고공 행진을 벌여 가격제한폭인 30%까지 오른 것. 미공개 정보유출 가능성과 사전 내락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관세청 직원 여러 명이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련 종목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면세점을 오픈 한 후에도 악재는 이어졌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사업 부문은 2015년 적자 전환 후 손실이 지속됐다. 2015년 영업손실은 1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역시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43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127억원의 손실을 기록, 전년 동기 87억원 적자에서 손실폭이 더욱 커졌다. 2분기 또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여파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관세청은 11일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및 신규특허 발급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향후 검찰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178조 2항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12일 장 초반 2만9,55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이 회사 주가가 3만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3년여 만이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은커녕,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입장에선 명분도 실리도 잃은 셈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관계자는 11일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관세청 직원 등 10여명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면세점 사업자 평가 시 점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틀리게 준 관련자 4명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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