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직접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계의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어 경제사회의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맹사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1,000여개였던 가맹본부가 2016년에는 4,268개로 늘어났고 가맹점수도 21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동기간 불공정행위 신고와 조정신청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특히 최근 잇따라 터진 오너들의 불공정행위와 성추문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영세 점주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23개 과제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업계 자정을 유도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를 느꼈다”며 이번 대책방안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 ‘눈높이 맞추기’ 통해 상생사회 유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정보격차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윤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가맹본부에 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낮고 거래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점주들은 비용분담 요청 등을 동등한 입장에서 제기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자가 상생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격차해소에 나섰다.

2016년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구입물품 중 87.6%는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필수물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격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본부의 수취 수준과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필수물품의 마진규모와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도 공개해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공정한 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마진율을 낮추고 점포에 인건비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단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메워 동등한 거래환경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간 가맹본부들은 가맹점단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협의요청을 거부해왔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가맹자사업자단체는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협상테이블에 나설 수 있다. 점주의 동의 없는 판촉행사를 금지하고, 표준가맹계약서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조치를 통해선 점주와 본부가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 법·제도 강화해 공정거래 사각지대 없앤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확대되면서 2008년 247건이었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6년 51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의 가맹분야 전담인력은 채 10명이 되지 못해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떨어진 집행력을 반등시키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도지사가 가맹사업체에 대한 조사권 일부와 과태료 부과권한을 위임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없이 처분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활한 분담을 위해 해당 법안은 정보공개업무 일부의 지자체 이양과 지역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추진한다.

부담을 덜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집행을 강화해 예전보다 다양해진 권익침해행위에 대응한다. 외식업종의 필수물품구입 강제실태 점검과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 점검이 2017년 하반기 중에 예정됐다. 7월 중에는 업종별로 옴부즈맨(감찰관) 제도를 도입한다. 전·현직 가맹점주 등 현장 경험자 중 옴부즈맨을 지정해 가맹본부의 불법행위 조기포착에 나선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예방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최근 가맹업체 오너의 ‘갑질’과 성추문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가맹본부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점주의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보복조치를 가한 가맹본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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