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6개 분야 23개 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대책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

주요 제도개선 방향은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등 세 갈래로 잡았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강화’ 방안으로 필수물품의 의무기재사항 확대, 리베이트 정보공개,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공개, 필수물품 마진 공개 등이 담겼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 하여금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 ‘식자재 폭리’ ‘밀어내기’ ‘광고비 전가’ ‘리베이트’ 등 근절 목표

공정위의 근절대책이 시행되면, 가맹본부의 관행적 ‘갑질’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왔다. 문제는 매입단가와 마진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부당하게 이익을 올린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중에서 3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쌀을 가맹점주에게 5만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했다는 한 김밥전문 브랜드의 사례가 적시됐다. 가맹본부 납품업체를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맡아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은 단골메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전체를 가맹점주에 의무적으로 공개, 불공정 계약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밝힌 가맹분야 제도개선 방침

주목되는 것은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대책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양적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태가 확산되는 만큼,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본부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이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보도된 이후 5일 동안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매출이 최대 40% 급감했다.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입법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권한인 ‘즉시해지사유’ 축소도 추진한다. 법률상 가맹본부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유출’ ‘위생불량’ 등의 경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즉시해지사유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과 보복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막기 위한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 2017년 말까지 개정완료 목표, “엄격히 법집행 할 것”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2017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사항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하면 된다. 다만 입법사항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무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과 최대한 접촉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개정 사안이 핵심 대책일 수밖에 없다”며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입법사항) 9개가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야 정무위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선별해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그 동안 가맹사업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근절대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엄격한 법집행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