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의 무게를 덜어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 또는 변제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영자 이사장의 혐의 중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주고 아들 명의의 회사로 8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형은 면치 못했다. 신영자 이사장 측은 앞서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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