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대부업체 광고전단지.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단계적으로 20%로 인하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방안으로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 최고금리(27.9%)와 사채업자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25%)로 차이가 난다.

국정위는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득대비부채비율(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행복기금,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해 대해서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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