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후려치기가 적발된 화신은 미성년자 오너일가가 억대 주식을 보유 중인 곳이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새 정부 들어 매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 지대’에 숨어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첫 본보기가 된 것은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화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사인 화신은 최저가 입찰 경쟁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도, 재차 협상을 통해 가격을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려친’ 금액은 4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이처럼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며 상생을 외면한 화신의 또 다른 뒷모습은 더욱 씁쓸함을 자아내게 만든다.

화신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단엔 3명의 미성년자가 존재한다. 1999년생 A양과 B군은 각각 26만5400주(0.76%)와 12만5,000주(0.36%)를 보유 중이고, 2006년생 C군은 25만주(0.72%)를 보유 중이다. 20일 종가기준으로 환산하면 7억1,375만원~15억1,543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도급업체는 쥐어짜고, 오너일가의 어린 자녀들은 일찌감치 수억원대 주식 자산가로 등극한 화신의 두 얼굴은 ‘적폐 청산’이 화두로 떠오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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