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부부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두 사람은 이혼하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만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이부진 사장은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다만 임우재 전 부사장이 자녀를 월 1차례, 매월 두 번째 토요일마다 면접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로써 지난 1999년 8월,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선고 후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여러가지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반면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재산 분할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항소할 뜻을 시사했다. 또, 자녀 접견 문제에 대해서도 “접견 횟수가 희망(월 2회)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며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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