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에 대해 “수사기관도 아닌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중계방송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캐비닛 문건’이 별다른 분류가 돼있지 않다며 일반기록물로 판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매우 어렵다. 국회의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문건을) 전부 다 공개하면서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걸 사본으로 검찰에 보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본다면 국가기록원에 보낼 필요도 없고 보내서도 안 된다”면서 “청와대가 지금 하는 자세와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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