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체 여론조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각종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제 여론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의도적 패널조사로 민심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여론조사는 회복세가 뚜렷하다”면서 “이 추세라면 연말이면 과거 지지층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민심이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수도권도 완만한 회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이 본격화되고 8월 중순 이후 전국순회 국민 토크쇼가 시작되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라며 “다시 시작 하자.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정국에서도 여론조사 상 한국당과 자신의 여론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발표되자 “자체 조사결과로는 우세”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당 자체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따라잡았다”고 주장하자 지난 5월 1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일반인 지지자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다.

특히 대선후보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집권하면 이 회사는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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