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을 공짜로 넘겨 100억원대의 차익을 챙기게 한 김정주 NXC(넥슨지주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1일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10여년 전 서울대 동문인 김정주 대표에게서 8억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을 무상 취득, 상장 후 매각으로 100여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세간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특임검사팀을 꾸려 사건조사에 착수했고 ▲가족여행경비 대납 ▲리스차량 무료제공 등 추가사실을 확보하면서 이들을 뇌물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13일 1심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각각 무죄, 4년 징역을 내렸고, 검찰은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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