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를 열고 본격적인 반려동물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정당이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법 정비에 나선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25일, 국회에서 정부·시민사회단체·기업·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반려동물 특위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장 답사 등을 거쳐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령 정비와 인식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반려동물 생산 허가제와 관련해 “허가제에는 반려동물 생산자 기준이 없다. 한 마리를 생산해 분양하는 사람이나 수백마리 키우는 분도 생산자라 불러야 하는지 정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생산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업을 추진하다보니 정부나 관련 업종 종사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충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김주식 더주(The Zoo) 대표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 종을 기르는 것은 정식 허가서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짧은 신고 기간과 홍보가 거의 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여기에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개체에 대한 양수양도 절차도 까다로워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확장과 합법 수입종에 대한 양도양수 절차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동물학대 개념 확대, 반려동물 양육·입양자 교육제도 및 전문가 인증제도 마련,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등이 이날 간담회에서 제안됐다.

정병국 반려동물 특위 위원장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특위의 1차 목표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 이슈를 제도화해서 종합적인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늘 첫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분야별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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