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5년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을 통해 간판을 바꿔 단 한화테크윈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5일부터 한화테크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조사는 27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테크윈의 노사갈등은 ‘빅딜’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삼성테크윈 시절엔 ‘무노조’ 삼성그룹의 영향으로 노조가 없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일방적인 매각 및 인수가 결정되자 민주노총 산하 지회와 개별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극심한 노사갈등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산하 지회에서는 매각 반대 투쟁을 하다 일부 조합원이 해고당하고, 무더기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영향력이 큰 반장 및 직장에 대해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연이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한화테크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고,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화테크윈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결국 한화테크윈은 노동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다. 새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가운데,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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