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의혹을 제기한 KBS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는 KBS 추적60분 제작진 5명이다. 지난달 26일 방영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에서 2015년 9월 발생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투약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자 억울함의 표현이다. 이씨는 31일 MB의 비서실을 통해 명예훼손에 의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전했다.

앞서 이씨는 추적60분이 방영된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으로 주장했다. “사건 취재 요청에 대해 관련 사안과 전혀 무관함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것. 그는 “필요하다면 DNA 검사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방송을 제소하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침을 알렸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그 일례가 됐다. 

박헌영 전 과장은 추적60분이 방영된 이후 과거 고용태 더블루케이 상무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고씨가 ‘본인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두 명이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가인으로 알고 흡입해 몸이 마비되어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이씨는 고씨에 대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에서 본 게 전부”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박헌영 전 과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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