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2018년 중위소득 기준이 인상되면서 생계·교육급여 등 복지제도의 수혜범위도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기준 중위소득수준과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중위소득 지표는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 대상선정과 최저보장수준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보건복지부 외에도 고용부와 여성부 등 총 10개 정부부처의 66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 급여지급 확대로 ‘실질적 보장’ 기대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51만9,000원으로 2017년 대비 1.16%(5만2,000원) 인상됐다.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은 2년 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중위소득 평균증가율을 2년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이 남아있는 올해의 경우 해당 방식을 사용했을 때 중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대신 15년 대비 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을 사용해 중위소득기준을 상승시켰다.

중위소득기준 인상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확대로 이어진다.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었던 지급기준이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교육급여는 소득이 226만원보다 낮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세부항목별로는 주거와 교육 분야에서 가시적인 증액이 결정됐다. 주거비용 부담을 느끼는 수급자의 건설공사비와 주택임차료를 보조하기 위해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각각 8%와 최대 6.6%까지 인상됐다. 교육급여에서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4만원 수준이었던 부교재비가 10만원5,000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며 “8월 중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급여별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와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늙고 병들고 장애 안은’ 저소득가구, 자녀 뒷바라지도 벅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논의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현황 이해를 도왔다. 조사 자료는 다양한 빈곤유발요인이 빈곤층 가구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수급가구 중 76.5%는 단독·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가구였으며 이는 취약가구가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9%보다 크게 높았다. 전체가구 중 27.2%를 담당하는 1인가구는 수습가구 중에서는 6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30~40%에 해당하는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그 비중은 68.8%에 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체가구와 수급가구를 대비했을 때 수급가구는 노인가구 비율이 두 배(29.6%대 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6.4%대 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은 81.8%를 기록해 전체가구 중 동 비율 19.7%보다 4배 높았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와 비수급 빈곤층을 통틀어 70% 내외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의 비중 10%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어졌다. 전체가구 중 8.9%만이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가 해당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함에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전체가구 평균은 12.6%였지만 수급가구는 70%가 넘어 가구의 경제격차가 자녀의 교육수준 차이로 전이되는 ‘대물림 현상’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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