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임기 만료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10년 중앙회장에 취임한 뒤 7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해온 신종백 회장에게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숙제만이 남았다.

그런데 이 과정이 녹록지는 않은 전망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감사 결과 각종 경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된 데다 꼼수 임금 인상 논란까지 불거졌다.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고액 보수 문제를 지적 받은 뒤 임금을 삭감했지만 뒤로는 자회사를 통해 각종 보수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 임금삭감 했다더니… 자회사 통해 각종 보수 챙겨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 사항은 무려 84건에 달했다. 예산 집행, 자회사 관리, 신용정보 관리, 내부 감시 불철저 등 등 각종 경영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임직원 인건비 문제가 첫 번째로 지목됐다. 우선 행안부는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011년부터 중앙회 직원의 일인당 평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올해까지 누적 인상률은 44.9%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누적인상률 9.46%와 비교할 때 4.7배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 측은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중앙회의 고통분담과 금고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던 시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적정할 수준의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10년 말 0.93%에서 2016년 말 0.27%로 하락했다.

신종백 회장이 우회적으로 보수를 인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 회장은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듬해 기본급과 경영활동수당을 삭감했다. 신 회장의 2015년 보수는 8억5,300만원에 달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회로부터 받는 임금을 삭감한 대신 자회사를 통해 보수지급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해 ‘임원 보수 및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해 비상근 이사에 대한 보수 기준을 마련했다. 그리고는 매월 경영활동 수당으로 400만원, 업무처리 등에 따른 실비변상비로 약 250만원을 받아갔다. 이는 연간 7,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 임직원 주머니 채우기 급급… 청년 채용 절차는 구멍 숭숭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자회사인 MG자산관리는 비상근 대표이사인 중앙회장이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예산 편성 때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이 반영했다. 이처럼 자회사를 통해 신설된 보수는 모두 1억200만원(실비변상비 포함)에 달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정감사의 지적 취지를 볼 때 이러한 방식의 우회적인 보수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임직원들이 높은 보수로 주머니를 채우는 사이, 청년 채용 절차 상에서는 각종 허점이 발견됐다. 면접 시 채용 예정 인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남녀 평등 채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중앙회장에게 보고한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2명을 선발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기준이 바뀌면서 정원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 수도권과 본부 여신 부문 합격 인원은 당초 계획보다 4명이 추가 합격하고 대신 지방은 총 4명(대전․충청지역 1명, 울산․경남 1명, 충북 1명, 대구․경북 1명)이 탈락됐다.

또 일부 지역 본부에서는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지침’상 추천 기준이 있음에도 금고 측의 성별 구분 요구에 따라 예비 합격자를 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새 정부가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적 받은 내용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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