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일종인 전자화폐는 점차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크라우드 펀딩·블록체인 등 ‘핀테크’가 금융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효율성으로 미래금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금융 불안정성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금융안정위원회가 발표한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요약·번역해 보도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09년 G20의 산하기관으로 출범했으며, 국제금융 감독기준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 ‘양날의 검’인 다양성과 자동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블록체인·전자화폐 등 최신기술을 이용해 발전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가리킨다. 금융안정위원회는 핀테크가 높은 접근성·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상의 실수 및 결함으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급속도로 발전한 핀테크의 수혜를 입은 기업은 위험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경고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에서 드러났듯 서로 다른 사이버보안체계의 약한 연결성은 사이버테러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체계의 분화를 유발해 이러한 ‘약한 고리’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핀테크의 도입수준도 운영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편 국가별로 상이한 법체계와 금융규제는 사용자의 안전을 이중으로 위협한다. 정부가 규제수준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행사수준이 문제시될 수 있다. 특히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경우 사용자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

보다 파급력이 큰 거시금융에도 위험성이 존재한다. 높은 접근성을 얻은 대신 인간의 감시가 옅어진 핀테크의 특성은 금융위기의 전염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일례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자동화된 주식거래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이 나타날 경우 그 영향력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간편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핀테크의 특징도 새로운 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상승시켜 시장변동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 ‘다자간 공조’ 통해 금융안정 추구해야

금융안정위원회는 “대부분 국가들의 핀테크 규제가 금융안정 대신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안전의 담보와 핀테크 발전의 동시달성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금융안정위원회는 핀테크 관련 규제 우선순위 10개항을 제시해 가이드라인을 형성했다. 원활한 규제 시행을 위해 각국의 정부 및 주요기관의 협력이 중요시됐다.

제 3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운영리스크가 첫 손에 뽑혔다. 다수의 제3공급자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서비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시 바깥에 자리하고 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각국의 금융당국과 IT부처 간 공조를 통해 이들 제3공급자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국제적 협력은 사이버리스크 완화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공유와 감시를 통해 사이버리스크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이 외에도 국가 간 법체계의 비교분석과 민간부문과의 교류 등도 효과적인 규제 시행을 위해 언급해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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