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 조작 범죄에 관여한 증권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등 7명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 정직.감봉 등 행정 제재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5명의 증권사 직원은 올 상반기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원 고발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여기에 투자자문사 운용 대표는 부진한 영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의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우량 대기업 계열사 종목을 선택해 종가관여, 고가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적발된 내부자 25명 가운데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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