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충북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형사 입건 됐다.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다.

10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누드펜션 운영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수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나체주의 동호회원으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숙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숙박업소 성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누드펜션은 지난 2011년 폐업한 후 최근 다시 영업을 개재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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