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항공권을 전액 결제하면 무료여행자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이 같은 부가혜택서비스를 홍보하는 카드사들이 많다. 꽤 좋은 반응을 얻어온 혜택이지만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맹점도 존재한다.

해외여행자수가 급증하면서 카드사들은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앞 다퉈 무료보험 혜택을 도입했다. 통상 보장혜택은 특정 카드로 항공권이나 패키지 상품 금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사전에 카드사는 회원을 대표해 보험사와 단체여행보험을 체결한다. 이후 고객들이 결제 조건을 이수하면 자동 가입되는 구조다. 보장 내역으로는 카드별로 다르지만 여행 중 발생한 고도 후유 장애, 상해의료 실비, 질병의료 실비, 휴대품 손해, 항공기 납치 등이 있다.

언뜻 보면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 혜택으로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보상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 혜택만 믿고 덜컥 여행을 떠났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액수가 턱없이 작거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대폰 파손과 수하물 보상 항목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누리는 소비자들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보장 내역을 안내받고 별도의 서명절차를 거치는 일반 여행자보험과 달리 카드사의 무료보험혜택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다. 물론 고객들은 카드를 만들 때 해당 보장혜택을 대한 상품설명서를 받아보고 정보제공 동의서에도 서명을 한다. 하지만 언제 이용할지도 알 수 없는 부가혜택의 보장 내역을 일일이 기억하긴 어렵다.
 
결국 고객이 카드 결제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 내역을 찾아보거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해당 혜택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고객들도 많다.

여행보험상품은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라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다. 또 보험금을 청구받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입은 손해를 입증할 구비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차후 고객 불편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에 은행이 환전 시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자보험 혜택의 경우, 별도의 안내와 서명 절차를 거친 뒤에야 가입이 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서비스이라는 맹점을 이용해 정보 안내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물론 ‘공짜 부가서비스’ 혜택인 만큼 고객이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카드사들은 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많다면 최대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항공권을 결제했을 때 주는 혜택이다.

그렇다면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사실 이 문제는 항공권 예약이나 결제가 이뤄졌을 때, 카드사들이 보장과 관련한 안내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공짜라는 미명 아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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