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국방부에 항의를 표시했다.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 국방부는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의 항의가 타당한지 심의하겠다는 얘기다.

박찬주 전 대장의 항의는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이 근거가 됐다. 때문에 대장급 장성은 보직에서 물러나면 즉시 군복을 벗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8일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정책연수’ 발령을 받았다. 특별한 보직 없이 현역 신분만 유지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제출한 전역지원서는 거부당한 셈이다.

이에 박찬주 전 대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장급 장성을 중장급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냈다는 데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론이다. 일각에선 박찬주 전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나온다.

한편, 박찬주 전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부인 전모 씨는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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