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모바일게임 '포켓메이플스토리'의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환불논란에 휩싸였다.<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넥슨이 모바일게임 ‘포켓메이플스토리’(이하 포켓메이플)의 서비스 종료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게임 내 유료 콘텐츠의 환불과 관련해 유저들의 반발에 휩싸인 것. 넥슨은 약관을 바탕으로 결정한 사안이라지만, 오히려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 포켓메이플스토리 유저들, 환불정책에 반발

18일 포켓메이플 공식 커뮤니티에 따르면 넥슨은 이 게임의 서비스를 오는 9월 7일 종료한다고 지난 8일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한 달 전으로, 넥슨은 “서비스 지속방안들을 모색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즉, 추가 콘텐츠 개발과 서버유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수익으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게임의 서비스 제공 또는 종료 권한이 게임사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논란은 넥슨이 이후 공지한 ‘유저들의 결제관련 환불정책’에서 발생했다.

넥슨이 밝힌 환불기준은 지난해 8월 9일 00시부터 올해 8월 8일 오전 10시30분까지 결제를 통해 획득한 유료캔디(포켓메이플의 유료재화) 중 잔여분이다.

넥슨이 게임 내 캐시아이템의 환불 근거로 내세운 약관조항.<시사위크>

기간은 1년가량으로 제법 길지만, 유저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구매한 유료캔디를 남긴 사람이 어디 있냐’는 지적을 한다. 즉, 캔디는 ‘포켓메이플’ 내에서 사용가능한 일종의 가상캐쉬인데, 이 가상재화를 통해 구매한 캐쉬템도 환불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사위크>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넥슨은 포켓메이플 내에서 캔디를 현금과 1대 1 수준으로 판매했고, 유저들은 이 캔디로 강화아이템 및 펫, 의상 등 캐쉬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사실상 현금을 주고 구매한 아이템들로 넥슨의 서비스 중지에 따라 사용할 수 없으니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린다.

불만을 가진 유저들은 “과금은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하는거지, 쓰는 순간만을 위해 하진 않는다”며 “원래도 돈슨인 건 알고 있지만 너무한다”고 입을 모았다

◇ 약관에 따랐다는 넥슨, 오히려 위배의혹

넥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행한 부분”이라며 “약관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넥슨의 ‘모바일게임관련 공통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상에는 ▲환불의 경우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유료재화에만 한정됐고 ▲이용기간이 무기한인 콘텐츠의 경우 게임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기간 중 1년 내 사용을 보증하지만, 서비스가 종료되면 사용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유료캔디로 구매한 무기한 콘텐츠의 경우 1년의 사용보증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 서비스 종료 시 사용권이 상실되고 환불은 게임 내 유료재화인 ‘유료캔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넥슨 모바일 서비스 약관 12조에선 서비스 중지에 따른 환불, 손해배상 등의 면책사항으로 사용보증기간이 경과한 유료콘텐츠 등만 명시를 했다.<시사위크>

하지만 넥슨의 이 같은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정책에서 ‘유료재화로 구매한 아이템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게임 서비스의 지속을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넥슨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넥슨은 이 약관 12조에서 ‘게임 서비스 중단 시 환불,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조항으로 ▲이용자가 무료로 획득한 콘텐츠 ▲사용보증기간이 경과한 유료콘텐츠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넥슨 스스로 유료캔디를 통해 구매한 콘텐츠가 1년의 사용보증기간을 지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중단해도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셈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