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퇴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변호사 개업을 위한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변호사법 개정으로 2년 뒤 등록이 가능할 수 있어 그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뜸들이고 있다. 퇴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변호사 개업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시사위크>에서 2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확인한 결과, 김수남 전 총장은 아직 변호사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등록 신청은 개업을 위한 절차다. 역대 총장들도 퇴임 후 그 과정을 거쳐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따라서 김수남 전 총장의 변신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은 시간문제로 해석됐다.

◇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2년 뒤 등록 가능

하지만 며칠 새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김수남 전 총장은 변호사 등록부터 길이 막힌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시킨 것. 결국 김수남 전 총장은 ‘지금’을 놓치면 2년 뒤에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변협에 등록 신청 후 3개월 경과 시 자동 등록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일례다. 그는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고, 3개월 후인 7월27일 등록됐다. 변협에서 전관예우 근절 차원으로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으나, 등록 신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물론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법조계 최고위직에게 해당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해당 규정도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 통과와 함께 삭제된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5명 가운데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사람은 김수남 전 총장뿐이다. 다만,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수남 전 총장의 전임인 김진태 전 총장은 ‘휴업’ 중이다. 지난달 변호사 등록이 된 김현웅 전 장관은 변협의 권고로 ‘미개업’ 상태다. 유일하게 변호사 개업을 알린 사람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5명 가운데 변호사 등록이 안 된 사람은 김수남 전 총장뿐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현웅 전 장관, 김진태·채동욱 전 총장(시계방향순) 모두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채동욱 전 총장만 개업을 앞뒀다. <뉴시스>

채동욱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으나, 취임 5개월 만에 퇴임했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결과다. 이후엔 자취를 감췄다. 정권교체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칩거를 깼다. 퇴임 3년8개월 만에 변호사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된 채동욱 전 총장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오는 29일 법무법인 ‘서평’의 개소식을 연다.

반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수남 전 총장은 보폭이 좁아졌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고려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설되는 규정에 따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거나 로스쿨 교수, 민사조정법상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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