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대리운전어플 '카카오드라이버'의 무료쿠폰 발행으로 공정거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카카오 제공>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카카오가 대리운전의 무료쿠폰 제공으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카오 측은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 28일 “카카오가 이달 1일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출범을 앞두고 대리운전 1만원 할인권을 무료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정거래 위반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건 카카오가 지난달 소셜커머스 ‘티몬’을 통해 카카오대리운전 1만원 할인권을 판매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카카오가 공정위로부터 유사한 건으로 ‘주의 촉구’를 받은 만큼, 이번 쿠폰 배포도 불법이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가 고객에겐 할인쿠폰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행위는 지금 당장 위법하다고 느끼긴 힘들다”며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사업개시 후 상당기간이 지났어도 장기간 지속 반복될 경우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카카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당시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내린 게 아니었다. (주의 촉구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쿠폰지급을) 반복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얘기였다”며 연합회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카카오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 이후 처음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기사와 고객들에게 동시에 편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라며 “과도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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