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를 부과한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오차드원으로 주인이 변경된 피자헛에 악재가 날아들었다. 계약서 상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2012년 4월 신규 계약자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어드민피’라는 항목을 신설해 매월 가맹점들로부터 매출액 일부를 걷어왔다. 이후 가맹점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부과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부과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지난 1월 본사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했다.

하지만 피자헛은 공정위에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다. ‘어드민피는 사전에 충분히 가맹점들에게 인지시킨 후 부과한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역시 공정위와 같았다. 지난달 한국피자헛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자헛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관련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다며 “일부 가맹점이 참석한 회의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했다 해도,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해 가맹점들이 자발적으로 어드민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는 역시 “피자헛과 점주 간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됐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접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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