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사측이 패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상당한 후폭풍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노조 역시 최근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해석이 한층 더 엄격하게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18일. 노조는 앞선 2013년, 2,983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5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항소심의 결과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직책수행 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급 및 상여금의 소급인상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18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의칙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가 민간기업과 다르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결도 주목을 끈다. 정기상여금 뿐 아니라, 급식보조비·장기근속수당·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맞춤형 복지포인트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그 이유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며 “통화의 형태로 지급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해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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