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사실상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사진으로 확인한 피해자는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인 데다 “(가해자들이) 뱉은 말들을 보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표창원 의원은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로 보고 “지금 사건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다. 그는 지난달 2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무기징역형 대상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일반적인 청소년 강력범죄도 소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 이에 그는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벌을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다”면서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범죄 행위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았다. 영국과 미국을 예로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적 보호 측면, 실질적인 보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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