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유통업체 서원유통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무임금으로 부리고, 부당 반품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위치한 서원유통 본사의 모습. <다음 로드뷰>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서원유통이 갑질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납품업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단가를 후려치는 등 ‘갑질’을 일삼다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서원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원유통은 ‘탑마트’라는 상호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77개를 운영하며 지난해 매출액 1조5,028억원, 당기순이익 709억원을 기록한 부산·경남지역 대형 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원유통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야간작업을 시키고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개 매장에 대한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1,99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4,591명을 파견 받아 야간에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서는 안된다.

서원유통은 납품받은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단가를 ‘후려치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제품을 반품하면서, 반품 당일 다시 기존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매입했다. 또 반품상품 중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이다. 직매입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으며,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인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 반품 등을 엄중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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