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영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성범죄·데이트폭력 등이 영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범죄가 빈번하다. 불법 영상을 폐쇄적인 사이트를 통해 사고 팔거나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행위까지 일어나며 온라인을 통한 범죄가 심각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몰래카메라·불법 영상 등에 대한 온라인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인터넷 사업자와 관계 부처를 만나 불법 영상물 범죄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줌, 구글, 페이스북, 페타, 아프리카TV, 팝콘TV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며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해당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점과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한 것도 문제다.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 영상을 해당 기업들이 방관하거나 제대로 된 제제를 하지 않아 일이 커지기도 한다. 필터링 시스템 적용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유출되는 영상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삭제와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웹하드를 통한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당부했다.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자율 규제 지원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