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 추석은 무려 10일간의 휴가가 가능하게 됐다. 황금연휴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이들에겐 기다려지는 명절이지만, 열흘간의 휴가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진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내려가는 가족의 모습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 추석은 무려 10일간의 휴가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추석,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모두 챙겨 쉴 수 있는 직장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 열흘 황금휴가, 여행·유통업계 반색 

무려 ‘열흘’. 올 추석은 임시공휴일에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장장 열흘간의 황금휴가를 누리게 됐다. 벌써부터 추석연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단연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벌써부터 예약이 폭주하고 있다. 작년 추석 대비 연휴기간이 2배에 달하는 만큼 예약 역시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올 추석에 110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국내 대형마트 3사에 따르면 추석 예약판매 매출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몇 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의 경우,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지난해보다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는 등 최대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별다른 계획이 없더라도, 한 달의 3분의1을 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설렘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황금연휴를 향한 기대감과 설렘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황금연휴를 모두 챙겨 쉴 수 있는 직장인은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연휴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공휴일인 6일을 모두 쉬는 직장인은 5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일과 6일 모두 쉬지 않는다’는 응답도 25.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직 중인 기업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직장인의 72.5%가 ‘2, 6일을 모두 쉰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48.0%에 그쳐 올 추석 황금연휴 혜택을 모두 즐기는 직장인 비중은 대기업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인 33.9%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출근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하는 이유에 대해선 ‘당직, 업무특성, 회사 휴일방침 등 비자발적 이유’(77.0%)를 주로 꼽았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황금연휴가 사실상 ‘그림의 떡’인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올 추석명절은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됨에 따라 해외로 나가려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을 가득메운 여행객들의 모습.

◇ 영세상공인은 영업·매출 타격 불가피 

긴 명절연휴에 한숨이 나오는 것은 일부 직장인뿐만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 또한 열흘간의 연휴가 달갑지 않다. 많은 이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매출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어서다. 특히 회사가 밀집돼 있는 도심에 위치한 상가는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매출이 30~40%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 납품기일 맞추기를 비롯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편 정부는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연휴를 대비해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조달의 경우 연휴 이후인 16일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현급지급하도록 행정 지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명절 전후로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등 약 27조원, 소상공인에게는 1조6,0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이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은 다음달 12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추석에 쉬지 못하는 맞벌이·한부모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기간 동안 정상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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