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상품판매 중간에 방송하는 사전영상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로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CJ오쇼핑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10차례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로 방송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홈쇼핑계 관행이 뿌리 뽑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혐의다.

적발된 7개 홈쇼핑 업체는 자신들이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과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도 사전제작 비용을 전가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가 상품을 매입해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 743건,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위반 건수는 다음과 같다. GS홈쇼핑(483건), CJ오쇼핑(365건), 우리홈쇼핑(253건), 현대홈쇼핑(194건), NS홈쇼핑(155건), 공영홈쇼핑(39건), 홈앤쇼핑(8건)이다.

이에 대해 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또한 홈쇼핑 업체가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는 방송제작비용 지급 의무가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7개 업체 가운데 CJ오쇼핑은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방통위에 10여 차례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를 방해한 CJ오쇼핑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 명령은 TV홈쇼핑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 개정 후 첫 번째 실시되는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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