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를 틈 타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경찰서 민원안내실 출입구 유리벽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추석 명절 앞두고 자금 필요하시죠? 저금리로 대출해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는다면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를 틈 타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이렇다.

일단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보증료·전산작업비·대출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등의 이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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