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년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국토부는 허가연장 기간을 거쳐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거리뷰>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10조원을 투자한 중국에서 마트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롯데가 안방마저 내줄 처지에 몰렸다. 매출 1위인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서울 서남부 핵심 점포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조만간 ‘30년 장사’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폐점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각각 민자역사에 입점해 있는 두 시설의 점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영업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민자역사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옛 철도청의 경영개선 등을 목적으로 1980년대 도입된 제도다. 역사에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30년 동안 점유하는 대가로 국가에 점용료를 지불한다. 민자역사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 입점한 롯데마트 서울역점(한화역사)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역사)은 오는 12월 점용기간이 만료된다.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또는 점용허가연장 등의 단계를 밟을 수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임차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허가연장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연장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1~2년가량 점용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로써 롯데는 마트와 백화점 사업의 핵심 거점을 동시에 잃게 됐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국 매출 1~2위를 다투는 곳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권의 핵심 점포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탓에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지게 된 롯데마트 중국법인의 매각 결정을 내린 롯데는 홈 그라운드인 국내에서 마저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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