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도 불구 대구시는 전년 대비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유관기관과 강력한 상시합동 365릴레이 단속한 결과, 올 1월 초 대비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길거리 가짜석유(시너)집이 67% 정도 감소하면서 휘발유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차단으로 유통량이 약 45%감소하고 길거리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용자 또한 5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를 함에 따른 것이다.
 
또 시너를 사용함에 따른 엔진부식과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알데히드)이 정품 휘발유에 비해 60% 이상 생성되며 유해배출가스 또한 50% 이상 증가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대시민 홍보에 따른 결과물이다.

자동차용 휘발유의 유통량은 약 5.7%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6억 원이나 된다.

이번 단속은 주유소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 혼합 가짜석유와 첨가제 또는 페인트 휘석제(시너)를 가장해 길거리나 주택골목 등에서 판매되는 가짜석유의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365릴레이 합동단속 결과 가짜휘발유(시너) 판매 및 사용자 218건을 적발했고 가짜경유 판매자 및 사용자 29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광고물, 주유기, 시너 등도 압수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원 정도다.

한편 대구시는 가짜휘발유(용제혼합)를 이중배관으로 설치하고 밸브조작으로 가짜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달서구에 있는 ○○주유소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등록 취소했다. 대표자는 과거 용제 판매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어 다른 혐의가 있는지 현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이후 가짜 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이중탱크, 리모콘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악의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소의 경우는 단 1회 적발 시 즉각 등록을 취소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시너판매업소 건물(토지)주도 시설 제공자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형법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에 의해 종범으로 적용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도 처벌함에 따라 경고장을 보낸 후에도 계속 시너판매업을 방조한 때에는 건물주와 토지주를 함께 처벌할 계획이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용제흐름을 차단하고 페인트 상사에 대해서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부시너 및 에너멜 시너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보관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시너판매점으로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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