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신고 현황.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중소기업들의 기술 유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 횡포에 철퇴를 가할 대책을 마련하고 가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 수는 총 527개사에 달했다.
 
연도별로 피해 기업수를 보면 ▲2012년 182개사 ▲2013년 155개사 ▲2014년 63개사 ▲2015년 59개사 ▲2016년 68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서는 총 526건의 기술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피해신고액만 3,063억6,000만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기업 2,000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기술유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는 기관의 조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이 대략 300만개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 내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수단으로는 이메일·휴대용장치가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핵심인력 빼가기를 통한 유출도 36.5%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피해 구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을 위해 2015년 1월에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47건 만이 신청접수돼 42건이 종료됐다. 이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9건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기술유용은 법 위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을 개정,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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