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시키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4년 만이다.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의 핵심 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지휘한 책임자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당시 검찰은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된 것은 군의 재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는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제 TF를 가동한 상태다.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다. 바로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됐다. 특히 이태하 전 단장은 억울해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옥도경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했다. 

28일 JTBC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댓글 공작의 주체는 사이버사가 아니라 국방부였다.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태하 전 단장은 “장관이 우리 부대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내가 감쌀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당한 신세를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메모한 걸 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기가 됐다. 

뿐만 아니다. 같은 녹취록을 확보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태하 전 단장은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업무 보고를 받고 표창을 주면서 격려해줬다”면서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는데 가만둘 것 같으냐”고 역정을 내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전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문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검찰은 녹취록 당사자인 옥도경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단장을 소환하는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김관진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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